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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 및 예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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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기간: 2022. 5.19. ~ 5. 31.(13일)


* 예외


• 예비후보자 등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에 글,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다만,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불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부터(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1. 12. 3.)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1항 제2호의 방법(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방법)으로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다만,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 및 말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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