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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82조의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0
  • 조회98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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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제82조의2) 


O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O 기 간 : 언제든지


O 방 법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 문자 외의 그림말 • 음성 • 화상 • 동영상 등도 전송 가능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 이하 같음)으로 전송할 수 없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8회를 초과할 수 없음(이 경우 규칙에 따라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 표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명시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

        [예시]  선거운동정보,□□의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 1541(또는 080서비스번호 등)+ 예비후보자

       • 후보자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예비)후보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반드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 전송


O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유의사항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 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음.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누구든지 숫자 • 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 • 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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