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1항)
작성자관리자
본문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및 기사 배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제95조 제1항)
1. 선거에 관한 인쇄물 배부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O 주 체 : 누구든지
O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1.12. 3. ~ 2022. 6.1.)
O 금지내용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 • 도화,인쇄물이나 녹음 • 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 • 첩부 • 살포 • 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O 허용행위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 • 비속,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37②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선거에 관한 기사 배부 (공직선거법 제95조 제1항)
O 주 체 : 누구든지
O 금지기간 :상시
O 금지행위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 통신 • 잡지 또는 기관 • 단체 • 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 살포 • 게시 • 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 • 살포•게시•첩부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