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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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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 


O 주 체 : 누구든지


O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3. 3. ~ 6.1.) 


O 금지행위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가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 다만,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서적광고는 제외)하는 행위는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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