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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 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96조, 제108조, 제1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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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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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 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96조, 제108조, 제120조)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공직선거법 제108조) 


​O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2. 5. 2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 거 에 관 하 여 정 당 에 대 한 지 지 도 나 당 선 인 을 예 상 하 게 하 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 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 다만,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



2.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


O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2 . 4. 2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 다만, 법 §57의2②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 • 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공직선거법 제108조)


O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표본의 크기,조사지역 • 일시 • 방법,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 일까지 관할 선거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여론조사(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9항)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시 • 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해당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 다만,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 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 • 단체가 신고)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 방송사업자,전국 또는 시 • 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 정기간행물 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4.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0항)


O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 •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함.

O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

O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

O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O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

O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



5.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선거여론조사기관 사전통보(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3항)


O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

O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통보 받은 공표•보도 예정 일시 전에 해당사항을 등록하여야 함.



6. 거짓응답 및 착신전환 등 이용 중복응답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


O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

O 선 거 에 관 한 여 론 조 사 결 과 에 영 향 을 미 치 게 하 기 위 하 여 둘 이 상 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 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



7.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 금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


O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O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O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O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수 없음.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 •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


O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 • 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60의2①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

   4. 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



8.  여론조사 비용의 선거비용 산입(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0호)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


※ 선거여론조사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1호,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제3항 2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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