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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공직선거법 제68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3
  • 조회1,09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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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공직선거법 제68조) 



O 주 체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O 사용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5.19. ~ 5. 31.)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 가능



O 종류 및 규격(금액)


 종류 

 규격

 어깨띠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윗옷(上衣) 

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3만원) 이내 

마스코트,표찰 • 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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