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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인터넷광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3
  • 조회1,0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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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광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7) 


O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추천 정당을 말함) 


O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 인터넷광고가 가능한 인터넷 언론사의 지정현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함.


O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5. 19. ~ 5. 31.) 


O 방 법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 • 광고주명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

• 인터넷광고의 형식 • 크기(용량) • 규격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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