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말 또는 전화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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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말(言)
O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O 기 간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O 방 법 : 말(言)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O 유의사항
•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박 • 정기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 역 • 공항의 개찰구 안,병원 • 종교시설 • 극장의의 옥내
(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 제외)에서 말(言)로 하는 선거운동 금지
2. 전화
O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O 기 간 : 선거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O 방 법 :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O 유의사항
• 송 •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사용 금지
•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