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등 게시(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63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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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사무소 설치
O 설치장소 : 고정된 장소 • 시설에 두어야 하며,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
-> 다만,식품접객영업소 • 공중위생영업소 안에는 둘 수 없음.
O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소를 설치 •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
-> 선거사무소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걸쳐 있거나 같은 층에 분리되어 설치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선거사무소의 일부로 운영되고 이를 선관위에 사전신고한 때에는 하나의 선거사무소로 봄.
O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하며,예비후보자는 선거연락소를 둘 수 없음.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때에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등록마감시각 후부터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상실함.
2.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 • 현판 • 현수막 설치 • 게시
O 수량 • 규격의 제한이 없으므로 자유로이 설치 • 게시
O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불가 O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으나,네온사인 •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있음.
O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할 수 있음.
3. 선거사무소 개소식
O 선거사무소의 개소식•간판게시식•현판식에 참여한 정당의 간부 • 당원들이나 선거사무관계자들에게 해당 선거사무소 안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3천원 이하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
-> 또한,통상적인 범위에서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에게 3천원 이하 다과류의 음식물(주류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