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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제한 금지 사례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47조의 2)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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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47조의 2) 



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O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O 간주규정


   • 주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와 그 배우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


   • 기 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1. 2. ~ 7. 31.)


   • 행위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제37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 • 시 • 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이하 이 항목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함),국회의원등의 배우자,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 품 이 나 그 밖 의 재 산 상 의 이 익 제 공 을 한 때 에 는 정 당 이 특 정 인 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

      -> 예외:「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 당비 납부는 무방함.



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공직선거법 제19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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