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작성자관리자
본문
어깨띠 및 표지물 이용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5호)
O 주 체 : 예비후보자
O 규 격
• 어깨띠 :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 표지물 : 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
O 게재사항 : 기호 • 성명 등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 게재 가능
->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음.
O 방 법 : 어깨띠 • 표지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반드시 ‘착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