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공개장소 연설 • 대담(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제2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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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장소 연설 • 대담(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제216조)
O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이들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
O 내 용 :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
O 연설 • 대담시간 : 선거운동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 녹화기는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수.
다만,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O 자동차 및 확성장치 사용
• 확성장치는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
•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 •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
• 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음.
• 선거법상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O 녹음기 •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 사용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이 연설 • 대담을 하는 때(연설 • 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 • 대담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음.
O 연설금지장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 시설
-> 다만, 공원 • 문화원 • 시장 • 운동장 • 주민회관 • 체육관 • 도로변 •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
• 선박 • 정기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 • 진료소 • 도서관 •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 연구시설
O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주의사항 • 다른 후보자의 연설 • 대담장과 거리제한은 없으나,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 • 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 그 소유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 형사책임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