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공직선거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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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공직선거법 제103조)
O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5. 19. ~ 6. 1.)
O 제한행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