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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제82조의5)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0
  • 조회9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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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홈페이지 및 전자우편 등 이용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제59조 제3호, 제82조의5) 



1. 인터넷홈페이지


    O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O 기 간 : 언제든지 


    O 방 법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전자우편


    O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 단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는 그 단체 또는 대표의 명의로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O 기 간 : 언제든지


    O 방 법 :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 • 음성 • 화상 • 동영상 기타 정보 전송 

 

    O 전송횟수:제한 없음


    O 유의사항

       (예비) 후보자가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상기 ‘2. 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 등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예시]선거운동정보,□□지방의회의원선거 기호 □번 □□□(예비)후보자를 지지해 주세요. 수신거부(E_mail주소 등)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외에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음.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카카오톡 채널메시지, 알림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전송하는 행위는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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