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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명함 배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0
  • 조회1,0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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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배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1. 작성방법 


   O 배부시기 : 예비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도 선거일 전 180일(21. 12. 3.)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방법에 준하여 자신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음.


   O 명함규격 : 길이 9cm 너비 5cm 이내

      -> 지질•종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여러 종류 제작 가능

      -> 명함은 규격 범위 안에서 하트형,원형 등 다양한 형태 또는 접이식 형태로도 작성할 수 있으나 펼쳤을 때 법정규격 범위 이내이어야 함.


   O 게재사항 : 예비후보자 성명•사진•전화번호• 학력•경력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라고 게재할 수는 없음.

         다만,예비후보자가 해당 정당의 당헌 • 당규에 따라 정당추천 후보자로 확정된 경우는 가능하며,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게재 가능

     -> ‘학력’의 경우,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하고,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



2. 배부방법


O 예비후보자,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와 직계존•비속,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 및 직계존•비속은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신고를 하지 않음.

   -> ‘배우자가 없는 경우’란,미혼•사실혼 등 법적으로 배우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O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병원•종교시설• 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는 배부금지

   -> 다만,상기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 중에 배부하는 경우에는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한 배부장소에 대한 제한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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