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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공직선거법 제90조)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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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의 설치 (공직선거법 제90조)



O 주 체 : 누구든지



O 금지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1.12. 3. ~ 2022. 6.1.) 



O 금지내용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화환 • 풍선 • 간판 • 현수막 • 애드벌룬 • 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 • 진열 • 게시 • 배부 행위


  • 표찰 및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명칭 •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상징하는  인형 • 마스코트 등의 상징물을 제작 • 판매하는 행위


O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정당법」§37②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 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 집회나 행사의 안내 등을 위하여 시설물 등을 설치 

• 게시한 경우 동 집회나 행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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