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의 방법 호별방문 및 서명 • 날인운동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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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별방문 및 서명 • 날인운동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07조)
1. 호별방문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06조)
O 주 체 : 누구든지
O 금지기간 :상시 O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
•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선거71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2. 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107조)
O 주 체 : 누구든지
O 금지기간 :상시
O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