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제한 금지 사례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제250조,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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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제250조, 제251조)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O 주 체 : 누구든지
O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O 금지행위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경력 등 • 재산 • 행위 • 소속 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O 주 체 : 누구든지
O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O 금지행위
연 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다.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O 주 체 : 누구든지
O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O 금지행위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4①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행위를 하거나 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하는 행위
2. 후보자비방 금지(공직선거법 제251조)
O 주 체 : 누구든지
O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O 금지행위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
O 예외(위법성 조각사유)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3. 특정 지역 등 비하 • 모욕 금지(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O 주 체 : 누구든지
O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O 금지행위
정당, 후 보 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 모욕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