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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방법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2-05-10
  • 조회1,0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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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4호) 



1. 작성방법 


   O 종 수: 1종


   O 수 량 : 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수량 공고 


   O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O 면 수 : 8면 이내 


   O 게재사항

     •  앞 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명,선거구명,예비후보자의 성명,소속 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으로 표기)

     •  맨뒷면 :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공직선거법」제60조의3 제1항 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 인쇄사의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00분의50 이상의 면수에 선거 공약 및  에 대한 추진 계획으로 각 사업 의 목표 • 우선순위 • 이행절차 • 이행기한 • 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2. 발송방법


   O 기 간 :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 까지 


   O 횟 수 : 제한 없음

      -> 발송일 전 2일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또는 그 전자적 파일을 붙여 관할 선거구 선관위에 신고하여야 함 수회 발송할 경우에는 최초 신고 시에 일괄 신고할 수 있음.


   O 방 법 : 규칙 별지 제15호의3 서식의(가)에 따른 발송용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요금별납 방법으로 우편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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