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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선거법센터 &amp;gt;  &amp;gt; 선거운동정보</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link>
<description>테스트 버전 0.2 (2004-04-26)</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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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47조의 2)</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27</link>
<description><![CDATA[<p><b>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공직선거법 제19조, 제47조의 2)</b> </p><p><b><br /></b></p><p><b><br /></b></p><p><b>1.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공직선거법 제47조의 2) </b></p><p><br /></p><p><br /></p><p>O 금지행위</p><p><br /></p><p>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p><p><br /></p><p><br /></p><p>O 간주규정</p><p><br /></p><p>   • 주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와 그 배우자，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p><p><br /></p><p>   • 기 간 :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1. 2. ~ 7. 31.）</p><p><br /></p><p>   • 행위</p><p>     정당 또는 국회의원（「정당법」제37조 제3항에 따른 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 • 시 • 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하며，이하 이 항목에서 "국회의원등”이라 함），국회의원등의 배우자，국회의원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 • 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변제，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 품 이 나 그 밖 의 재 산 상 의 이 익 제 공 을 한 때 에 는 정 당 이 특 정 인 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봄.</p><p>      -&gt; 예외:「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 기부, 당비 납부는 무방함.</p><p><br /></p><p><br /></p><p><b>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 피선거권 제한（공직선거법 제19조）</b></p><p><br /></p><p>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자로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는 피선거권이 없음.</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2:48:57 +0900</dc:date>
</item>


<item>
<title>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37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26</link>
<description><![CDATA[<p><b>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237조)</b></p><p><br /></p><p>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O 주관적 요건 : 선거에 관하여 </p><p><br /></p><p>O 금지행위</p><p>  • 선거인 • 후보자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 활동보조인 • 회계책임자 • 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 • 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 • 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p><p>  • 집회 • 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 • 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br /></p><p>  • 업무 • 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 지휘 • 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br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2:41:19 +0900</dc:date>
</item>


<item>
<title>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제250조, 제251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25</link>
<description><![CDATA[<p><b>1.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 제250조, 제251조)<br /></b></p><p><b><br /></b></p><p><b><br /></b></p><p><b>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b></p><p><br /></p><p>     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     O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p><p><br /></p><p>     O 금지행위</p><p>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 • 가족관계 • 신분 • 직업 경력 등 • 재산 • 행위 • 소속 단체，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p><p><br /></p><p><br /></p><p><b>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b> </p><p><br /></p><p>      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      O 주관적 요건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p><p><br /></p><p>      O 금지행위</p><p>        연 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다. 당내경선 관련 허위사실공표 </p><p><br /></p><p>      O 주 체 : 누구든지<br /></p><p><br /></p><p>      O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p><p><br /></p><p>     O 금지행위</p><p>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위 ‘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법 §64①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 제외）’ 행위를 하거나 위 ‘나.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하는 행위</p><p><br /></p><p><br /></p><p><b>2. 후보자비방 금지(공직선거법 제251조)</b></p><p><b><br /></b></p><p>   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   O 주관적 요건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p><p><br /></p><p>   O 금지행위</p><p>      연설 • 방송 • 신문 • 통신 • 잡지 • 벽보 •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p><p><br /></p><p>   O 예외（위법성 조각사유）</p><p>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함.</p><p><br /></p><p><br /></p><p><b>3. 특정 지역 등 비하 • 모욕 금지(공직선거법 제110조 제2항)</b></p><p><b><br /></b></p><p>   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   O 주관적 요건 : 선거운동을 위하여 </p><p><br /></p><p>   O 금지행위</p><p>      정당, 후 보 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 • 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 • 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 • 모욕하는 행위</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2:38:14 +0900</dc:date>
</item>


<item>
<title>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공직선거법 제103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24</link>
<description><![CDATA[<p><b>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공직선거법 제103조)</b> </p><p><br /></p><p>O 제한기간 : 선거기간 중（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5. 19. ~ 6. 1.） </p><p><br /></p><p>O 제한행위</p><p>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가 회의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p><p>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 • 종친회 • 동창회 • 단합대회 •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p><p>   • 누구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2:22:04 +0900</dc:date>
</item>


<item>
<title>인터넷광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7)</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23</link>
<description><![CDATA[<p><b>인터넷광고 (공직선거법 제82조의7)</b> </p><p><b><br /></b></p><p>O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후보자 추천 정당을 말함） </p><p><br /></p><p>O 매 체 :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p><p>   -&gt; 인터넷광고가 가능한 인터넷 언론사의 지정현황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 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함.</p><p><br /></p><p>O 시 기 : 선거운동기간 중（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5. 19. ~ 5. 31.） </p><p><br /></p><p>O 방 법</p><p>•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 • 광고주명 및 ‘선거광고’라고 표시하여야 함.</p><p>• 인터넷광고의 형식 • 크기(용량) • 규격은 제한 없음.</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2:19:20 +0900</dc:date>
</item>


<item>
<title>선거법센터 선거운동정보 출처 표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22</link>
<description><![CDATA[<p>  법무법인 광야 선거운동정보에 기재된 선거운동 관련 정보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2022. 3. 발간한 『2022. 6. 1. 실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지관계법 사례예시법』 등을 참조하였습니다.</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2:12:20 +0900</dc:date>
</item>


<item>
<title>공개장소 연설 • 대담(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제216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21</link>
<description><![CDATA[<p><b>공개장소 연설 • 대담(공직선거법 제79조, 제102조, 제216조)</b> </p><p>​</p><p><br /></p><p>O 주 체 : 후보자（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 제외）</p><p>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 및 이들이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p><p><br /></p><p>O 내 용 : 소속 정당의 정강</p><p>   • 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p><p><br /></p><p> O 연설 • 대담시간 : 선거운동기간 중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p><p>     -&gt;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녹음기 • 녹화기는 오전 7시 ~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 수.</p><p>         다만，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위반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p><p><br /></p><p>O 자동차 및 확성장치 사용</p><p>   • 확성장치는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p><p>     -&gt;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지역구자치구 • 시 • 군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 1대와 휴대용 확성장치 1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나，차량 부착용 확성장치는 사용할 수 없음.</p><p>   •  휴대용 확성장치를 연설 • 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곳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거나 차량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음.<br /></p><p>   • 선거연락소의 자동차와 확성장치，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하여야 함.<br /></p><p>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은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 • 대담을 할 수 있음.</p><p>   • 선거법상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p><p>     -&gt; 공직선거법 제79조 제8항의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하게 한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p><p><br /></p><p>O 녹음기 •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 사용</p><p>   후보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 • 선거사무원이 연설 • 대담을 하는 때（연설 • 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 • 대담용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음.</p><p><br /></p><p>O 연설금지장소</p><p>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 • 시설</p><p>     -&gt; 다만, 공원 • 문화원 • 시장 • 운동장 • 주민회관 • 체육관 • 도로변 • 광장 또는 학교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가능</p><p>   • 선박 • 정기여객자동차 • 열차 • 전동차 • 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p><p>   • 병원 • 진료소 • 도서관 • 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 • 연구시설</p><p><br /></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border-left:0;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tr><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background-color:rgb(255,255,255);width:837px;height:108px;"><p> </p><p>O 공개장소 연설 • 대담 주의사항</p><p>   • 다른 후보자의 연설 • 대담장과 거리제한은 없으나，소음뿐만 아니라 그 외의 방법 여하를 불문하고 다른 후보자의 연설 • 대담 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p><p>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아파트단지에서 연설 • 대담을 하는 경우 그 소유 •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그로 인해 발생하는 민사 • 형사책임 문제는 선관위 소관사항이 아님.</p><p><br /></p></td>
</tr></tbody></table><p><br /></p><p><br /></p><p><br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2:06:53 +0900</dc:date>
</item>


<item>
<title>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공직선거법 제68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20</link>
<description><![CDATA[<p><b>어깨띠 및 점퍼 등 소품 (공직선거법 제68조)</b> </p><p><br /></p><p><br /></p><p>O 주 체</p><p>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p><p><br /></p><p><br /></p><p>O 사용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5.19. ~ 5. 31.）</p><p>   -&gt;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 가능</p><p><br /></p><p><br /></p><p>O 종류 및 규격（금액）</p><p><br /></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border-left:0;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tr><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255px;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style="text-align:center;"> 종류 </p></td>
<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581px;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style="text-align:center;"> 규격</p></td>
</tr><tr><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255px;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style="text-align:center;"> 어깨띠</p></td>
<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581px;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style="text-align:center;">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p></td>
</tr><tr><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255px;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style="text-align:center;">윗옷(上衣) </p></td>
<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581px;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style="text-align:center;">선거사무원 수당 기준금액（3만원） 이내 </p></td>
</tr><tr><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255px;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마스코트，표찰 • 수기 그 밖의 소품 </p></td>
<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581px;height:18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style="text-align:center;" align="center">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p></td>
</tr></tbody></table><p><br /></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1:20:48 +0900</dc:date>
</item>


<item>
<title>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공직선거법  제61조, 제67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19</link>
<description><![CDATA[<p><b>선거사무소 및 거리게시 현수막(공직선거법  제61조, 제67조)</b></p><p><br /></p><p><br /></p><p><b>1. 선거사무소 • 선거연락소 • 선거대책기구의 간판 • 현판 • 현수막 등（공직선거법  제61조)</b></p><p><br /></p><p>O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달리 후보자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 • 현판 및 현수막 외에도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음.</p><p><br /></p><p>O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첩부할 수 있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은 선거별로 수량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당의 선거대책기구에는 그 수량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p><p><br /></p><p>O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등에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 및 후보자의 사진 게시는 선거기간개시일부터 가능함.</p><p><br /></p><p>O 후보자가 선거기간개시일 전에 선거연락소를 관할선관위에 설치 • 신고한 </p><p>경우 그 선거연락소에 간판 • 현판 및 현수막을 설치 •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p><p><br /></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border-left:0;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tr><td style="border-width:0px 0px 1px 1px;border-bottom-style:solid;border-left-style:solid;border-bottom-color:rgb(204,204,204);border-left-color:rgb(204,204,204);width:837px;height:360px;background-color:rgb(255,255,255);"><p> </p><p> ■ 정당의 당사 게시 간판 • 현판 • 현수막（공직선거법 제145조 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p><p><br /></p><p>     O 게재내용</p><p>       • 선거기간 중에는 구호，그 밖에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 해당 당부명 및 그 대표자 성명，해당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 • 성명 • 사진 • 경력 등에 관한 사항</p><p>         -&gt;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p><p>         -&gt;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설치한 정당은 법 제61조제6항에 따라 간판 등과 선거벽보 등 첩부 가능</p><p><br /></p><p><br /></p><p> ■ 정당선거사무소 게시 간판 • 현판 • 현수막（공직선거법 제61조의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2）</p><p><br /></p><p>    O 게재내용</p><p>       • 정강 • 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음.</p><p>    -&gt;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 • 사진 또는 그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나 후보자를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음.</p><p><br /></p><p>    O 게시방법 등</p><p>       • 수량 • 규격 제한이 없으므로 정당선거사무소 외벽면 또는 옥상에 자유로이 설치 • 게시할 수 있음.</p><p>       • 정당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 설치 • 게시할 수 없음.</p><p>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없으나, 네온사인 • 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설치 • 게시할 수 있음.</p><p><br /></p><p><br /></p><p> ■ 후원회사무소 게시 간판（공직선거법 제145조 제2항，공직선거관리규칙 제66조）</p><p><br /></p><p>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지지 • 추천 • 반대하는 내용 게재 불가</p><p><br /></p></td>
</tr></tbody></table><p><br /></p><p><br /></p><p><br /></p><p><b>2.  거리게시 현수막（<span style="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직선거법 제</span>67조）</b></p><p><br /></p><p>O 주체: 후보자(비례 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 제외） </p><p><br /></p><p>O 재질 • 규격 : 천으로 제작하되，10㎡ 이내에서 </p><p><br /></p><p>O 게시매수:해당선거구안의읍 면• 동 수의2배이내</p><p>   •  2018. 6.13.（제7회 지방선거） 이후 읍 • 면 • 동 통합 - 개편으로 총읍 • 면 • 동수가 줄어든 경우 종전읍 • 면 • 동수를 기준으로 산정</p><p><br /></p><p>O 게시방법</p><p>   • 관할 구, 시, 군선관위가 교부한 표지를 첩부•게시하되，오•훼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종전에 교부 받은 표지를 새로운 현수막에 첩부 • 게시함.</p><p>   • 일정한 장소 • 시설에 고정 게시하되，애드벌룬 • 네온사인 • 형광 그 밖에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p><p>   • 다른 후보자의 현수막 • 신호기 • 안전표지를 가리거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는 방법，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와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으로 게시할 수 없음.</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1:10:5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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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후보자의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4조, 제65조, 제93조 제1항)</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18</link>
<description><![CDATA[<p><b>후보자의 명함•선거벽보•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64조, 제65조, 제93조 제1항)<br /></b></p><p><b><br /></b></p><p><b>1. </b><b>명함 (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93조 제1항)</b></p><p><br /></p><p>• 배부가능 장소 : 호별방문의 방법을 제외하고 배부장소에 제한이 없음.</p><p>  -&gt;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일까지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의 예에 따르므로 후보자로 등록하였더라도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법 §60의3①제2호 단서에 규정된 장소에서는 배부할 수 없음.</p><p><br /></p><p><br /></p><p><b>2.  선거벽보（법 제64조)</b></p><p><b><br /></b></p><p>O 게재내용</p><p>후보자의 사진 • 성명 • 기호，소속 정당명（무소속후보자는 ‘무소속’） •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 • 정책，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은 제외）</p><p><br /></p><p>O 금지행위</p><p>• 관할선거구선관위에서 공고한 선거벽보의 수량을 초과 인쇄하여 제공하는 경우</p><p>• 선거벽보 제출마감시각 후 제출하거나 선거벽보의 일부 미제출에 따른 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p><p>•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의 작성 • 게시 • 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훼손•철거하는 경우</p><p>•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등</p><p><br /></p><table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style="border:1px solid #cccccc;border-left:0;border-bottom:0;" class="__se_tbl"><tbody><tr><td style="border:1px solid #cccccc;border-top:0;border-right:0;background-color:#ffffff;" width="839"><p> </p><p>■ 학력표시 방법</p><p><br /></p><p>O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법 §64①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하면 법 §250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p><p><br /></p><p>O 따라서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만을 게재할 수 있음.</p><p> • 정규학력은「유아교육법」，「초 •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즉 유치원, 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 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기술대학，대학원，각종 학교를 졸업，중퇴, 수료，수학하거나 재학 중인 이력만을 말하며, 졸업 또는 수료 당시의 학교명（중퇴한 경우 수학기간 포함）을 기재하여야 함.</p><p>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은 그 교육과정명과 수학기간 및 학위를 취득한 때의 취득학위명을 기재하여야 함.</p><p><br /></p><p>O 학력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p><p>예비후보자홍보물 • 예비후보자공약집 • 선거벽보 • 선거공보（후보자정보공개자료 포함) • 선거공약서 •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학력</p><p><br /></p><p>O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p><p> • 국내 정규학력: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최종학력증명서</p><p> •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이수 학력: 게재하고자 하는 모든 학력증명서</p><p>   -&gt;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 시에는 전문 번역기관이 번역한 한글번역문을 함께 제출</p><p><br /></p></td>
</tr></tbody></table><p><br /></p><p><br /></p><p><b>3. 선거공보（공직선거법 제65조） </b></p><p><br /></p><p>O 게재내용</p><p>• 앞면에 명칭（‘책자형 선거공보’） • 선거명 • 선거구명 게재</p><p>• 후보자 홍보 등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p><p><br /></p><p>O 금지행위</p><p>• 선거공보의 작성 • 기재방법을 위반하는 행위</p><p>• 선거공보의 수량을 초과 인쇄하여 제공하는 행위</p><p>•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점자형 선거공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p><p>수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 •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은 가능</p><p>• 선거공보를 제출마감시각 후 제출하거나，선거공보의 일부 미제출에 따른 신고 의무를 해태하는 행위</p><p><br /></p><p>O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작성 (비례대표지방의회 의원선거는 제외）</p><p>• 선거공보의 둘째 면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만을 게재하여야 함</p><p>• 책자형 선거공보를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시에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p><p>• 정당한 사유 없이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됨.</p><p><br /></p><p>O 접수 거부사유</p><p>•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p><p>• 둘째 면이 아닌 다른 면（둘째 면이 부족하여 셋째 면에 연이어 게재한 경우 제외）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게재한 경우</p><p>• 둘째 면에 후보자정보공개자료와 그 소명자료 외의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경우</p><p>• 규격 • 제출기한을 위반한 경우</p><p><br /></p><p>O 점자형 선거공보</p><p>•면 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배 이내</p><p>• 게재내용</p><p>- 선거운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게재</p><p>-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내용은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똑같아야 함.</p><p>- 앞면에 선거명 • 선거구명 • 후보자성명을 한글과 점자로 함께 게재</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Fri, 13 May 2022 10:41:20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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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의정활동보고 (공직선거법 제111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17</link>
<description><![CDATA[<p>O 주 체 : 국회의원，지방의원</p><p><br /></p><p>O 금지기간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3. 3. ~ 2022. 6.1.） </p><p><br /></p><p>O 금지행위</p><p>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 보고서（인쇄물, 녹음 • 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 또는 축사 • 인사말（게재하는 경우 포함）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 • 일정고지，그 밖의 업적 홍보에 필요한 사항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p><p>   -&gt;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포함)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함.</p><p>   -&gt; 의정보고서의 발행부수 • 면수 • 규격 • 제작비용，발간 • 발간횟수에 관하여 선거법상 제한규정은 없으나，책자 • DVD형태의 의정보고서의 경우 위법 선전물과 구분하기 위하여 ‘의정보고서'임을 표시하여야 함.</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0 May 2022 17:55:17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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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호별방문 및 서명 • 날인운동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07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16</link>
<description><![CDATA[<p><b>호별방문 및 서명 • 날인운동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07조)</b></p><p><br /></p><p><br /></p><p><b>1. 호별방문의 제한（공직선거법 제106조）</b></p><p><br /></p><p>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O 금지기간 :상시 O 금지행위</p><p>•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상시 금지）</p><p>•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p><p>• 선거71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의 통지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p><p><br /></p><p><br /></p><p><b>2.  서명 • 날인운동의 금지 (공직선거법 제107조） </b></p><p><br /></p><p>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O 금지기간 :상시</p><p><br /></p><p>O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0 May 2022 17:52:4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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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
<title>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 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96조, 제108조, 제120조)</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15</link>
<description><![CDATA[<p><b>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공표 • 보도 (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96조, 제108조, 제120조)</b> </p><p><br /></p><p><br /></p><p><b>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공직선거법 제108조)</b> </p><p><b><br /></b></p><p>​O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2. 5. 26.）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 거 에 관 하 여 정 당 에 대 한 지 지 도 나 당 선 인 을 예 상 하 게 하 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 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br /></p><p>   -&gt; 다만，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일간신문사는 선거 결과를 예상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인을 대상으로 질문할 수 있으며，이 경우 투표마감시각까지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음.</p><p><br /></p><p><br /></p><p><b>2. 투표용지 유사모형 등에 의한 여론조사 금지 (공직선거법 제108조)</b></p><p><b><br /></b></p><p>O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22 . 4. 2 .)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p><p>   -&gt; 다만, 법 §57의2②에 따른 여론조사（당내경선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 • 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는 그러하지 아니함.</p><p><br /></p><p><br /></p><p><b>3. 여론조사실시 사전신고 (공직선거법 제108조)</b></p><p><b><br /></b></p><p>O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표본의 크기，조사지역 • 일시 • 방법，전체 설문내용 등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 일까지 관할 선거 여론 조사 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함.</p><p>  -&gt;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여론조사(공직선거법 제8조의8 제9항)</p><p><br /></p><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전국 또는 2 이상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p><p>• 시 • 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 해당 시 • 도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p><p>  -&gt; 다만，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됨.<br /></p><p>•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 • 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기관 • 단체가 신고）</p><p>•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p><p>• 방송사업자，전국 또는 시 • 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업자 • 정기간행물 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및 이들이 관리 •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p><p>•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p><p><br /></p><p><br /></p><p><b>4. 여론조사 관련 준수사항(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 제10항)</b></p><p><br /></p><p>O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기관 • 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당해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함.</p><p>O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게 편향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할 수 없음.</p><p>O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할 수 없음.</p><p>O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3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할 수 없음. </p><p>O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할 수 없음.</p><p>O 누구든지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를 말함）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없음.</p><p><br /></p><p><br /></p><p><b>5. 최초 공표 • 보도 예정일시 선거여론조사기관 사전통보（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3항）</b></p><p><b><br /></b></p><p>O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함 .</p><p>O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통보하여야 하며，여론조사를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 기관은 통보 받은 공표•보도 예정 일시 전에 해당사항을 등록하여야 함.</p><p><br /></p><p><br /></p><p><b>6. 거짓응답 및 착신전환 등 이용 중복응답 금지（공직선거법 제108조 제7항）</b></p><p><b><br /></b></p><p>O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p><p>O 선 거 에 관 한 여 론 조 사 결 과 에 영 향 을 미 치 게 하 기 위 하 여 둘 이 상 의 전화번호를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두 차례 이상 응답 하거나 이를 지시 • 권유 • 유도하는 행위</p><p><br /></p><p><br /></p><p><b>7.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 • 보도 금지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 제108조 제8항, 제12항)</b></p><p><br /></p><p>O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 O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p><p><br /></p><p>O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p><p><br /></p><p>O 다음의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수 없음.</p><p>  •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실시한 여론조사</p><p>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p><p>  •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여론조사기관 • 단체가 실시한 여론조사</p><p><br /></p><p>O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보지 않는 경우</p><p>   1. 정당이 그 대표자 등 당직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p><p>   2.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성명이나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정책 • 공약개발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p><p>   3.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 다만， 법 §60의2①에 따른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제외함.</p><p>   4. 정치，선거 등 분야에서 순수한 학술 • 연구 목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p><p>   5. 단체 등이 의사결정을 위하여 그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여론조사</p><p><br /></p><p><br /></p><p><b>8.  여론조사 비용의 선거비용 산입（공직선거법 제120조 제10호）</b></p><p><b><br /></b></p><p>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예비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봄.</p><p><br /></p><p>※ 선거여론조사비용은 보전하지 않음.（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제2항 제11호，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 제3항 2의2호）</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0 May 2022 17:32:31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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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출판기념회 개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14</link>
<description><![CDATA[<p><b>출판기념회 개최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5항)</b></p><p><br /></p><p>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O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2022. 3. 3. ~ 6.1.） </p><p><br /></p><p>O 금지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p><p><br /></p><p>   • 다른 사람이 저술한 것이라도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출판기념회는 본 조의 규정이 적용되나 후보자의 가족이 후보자와 무관하게 자신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p><p><br /></p><p>   • 출판기념회 개최금지기간에는 개최대상 • 장소를 불문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음.</p><p><br /></p><p>   •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 • 설치하는 현수막이나 시설물의 규격 또는 수량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나, 후보자를 홍보 • 선전하는 내용은 제한됨.</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0 May 2022 17:11:28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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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title>
<link>http://hu7118.s28.hdweb.co.kr/bbs/board.php?bo_table=table35&amp;amp;wr_id=13</link>
<description><![CDATA[<p><b>후보자 등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공직선거법 제93조 제2항)</b> </p><p><br /></p><p>O 주 체 : 누구든지</p><p><br /></p><p>O 금지기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2. 3. 3. ~ 6.1.） </p><p><br /></p><p>O 금지행위</p><p><br /></p><p>•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 • 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이 항목에서 같음）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 연예 • 연극 • 영화 • 사진 그 밖의 물품을 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p><p><br /></p><p>• 후보자가 방송 • 신문 • 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p><p>   -&gt; 다만，선거기간이 아닌 때에「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또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서적광고는 제외）하는 행위는 무방</p>]]></description>
<dc:creator>관리자</dc:creator>
<dc:date>Tue, 10 May 2022 17:08:59 +0900</dc: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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